10·29 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 안내
참사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합니다.
예상 지원금 알아보기
아래 항목을 선택하시면 가구 유형과 가구원 수에 따른 예상 지원금을 확인하고, 다른 가구와의 지원액을 차트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예상 생활지원금
3,083,400 원
신청 대상
생활지원금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희생자 가구'와 '피해자 가구'로 나뉩니다.
1. 희생자 가구 구성원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또는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분(희생자)이 속한 가구의 구성원이 신청 대상입니다. 이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제2호에 근거합니다.
2. 피해자 가구 구성원
법률에 따라 '피해자'로 공식 인정을 받은 분이 속한 가구의 구성원도 지원 대상입니다. 피해자 인정 신청은 '26년 5월 20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분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 활동에 참여한 분 (직무상 공무원 제외)
- 참사 현장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한 분
-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분
3. 가구 구성원 인정 기준
가구 구성원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학업이나 직장 등의 사유로 주소지가 달라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은 심의를 통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외국인 신청자
참사로 피해를 입은 외국인 또한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내에 등록된 주소지가 없는 경우, 본국 대사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원 수 증빙을 위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월) ~ 별도 공지 시까지
단, 피해자 인정 신청은 '26년 5월 20일까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장소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담당 부서에 방문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대사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으로 방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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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류 제출 및 접수
준비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
3
심사 및 결정
시·군·구청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자격과 지원액을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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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통지 및 이의신청
지급 결정 통지서를 수령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안내
필수 서류
-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수령인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상황별 추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유가족 신청 시)
- 피해자 인정 결정서 (피해자 신청 시)
- 가구구성원 인정신청서 (필요시)
- 기본증명서 등 (수령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생활지원금 외 기타 지원 안내
의료비 지원
참사로 인한 신체적 부상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를 지원합니다.
심리상담 지원
유가족, 부상자, 목격자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을 통해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합니다. (24시간 위기상담전화: 1577-0199)
장례비 및 구호금
참사 직후 희생자 장례비(최대 1,500만원)와 위로금 성격의 구호금(희생자 2,000만원, 부상자 500~1,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신청하는 생활지원금과 별개입니다.
세금 지원 등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세금 납부기한 연장, 통신요금 감면 등의 간접적인 지원이 시행되거나 논의된 바 있습니다.
문의처 안내
생활지원금 종합 문의
행정안전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 02-2100-4045
신청서 접수 및 진행 상황
신청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
심리상담 지원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24시간)
📞 1577-0199
외국인 통역 지원
다누리콜센터 (12개 언어 지원)
📞 1577-1366
정보 확인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는 행정안전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거나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